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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퇴거유예 1월까지 연장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moratorium·모라토리엄)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위원은 “LA시와 같은 목적을 갖고 이번 발의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LA시의 경우 이미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지 12월17일자 A-4면〉   퇴거 유예 기간이 재연장될 여지도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제시한 퇴거 유예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늘릴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라고 카운티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LA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방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 딜’은 니디아 라만 LA시의원(4지구)이 퇴거 시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퇴거 시행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렌트비 연체 가능 기간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담겨있다”며 “특히 퇴거 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LA지역 아파트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만약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약 40만 유닛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세입자 퇴거 세입자 퇴거 퇴거 유예 세입자 보호

2022-12-21

세입자 퇴거 유예 오늘 종료…가주 팬데믹 2년만에

캘리포니아주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30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가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개입은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종결됐다.   LA타임스는 30일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주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세입자 옹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주의 퇴거 모라토리엄이 만료됐다”고 보도했다.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 메이들린 하워드 변호사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천, 수만 명의 취약한 가주민들이 1일(오늘)이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가주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기간을 지난 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가주 렌트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40만4313건의 렌트비 지원금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32만9327건(81%)이 처리가 완료됐다.     주정부는수령자당 평균 1만1667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총 3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올해 말까지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에 한해 무과실(No-Fault) 퇴거로부터는 보호가 되지만 렌트비 미납(non-payment)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주와 마찬가지로 지난 30일 만료됐다.     무과실 퇴거란 임대인이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 자체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는 LA시는 거주용 시설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2023년 8월 1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장수아 기자세입자 퇴거 세입자 퇴거 렌트비 지원금 퇴거 유예

2022-06-30

"건물주도 힘들다"…고물가·퇴거유예로 재정난

고물가에 세입자 퇴거 유예 등으로 건물주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건물주들은 매달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LA카운티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렌트비 미납 세입자의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건물주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측은 LA카운티 정부가 3단계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기존 퇴거 유예 조치의 유효 기간을 5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2단계에서는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조치가 지역중위소득(AMI)의 80%이하인 세입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세입자 자신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AMI 이하라고 증명하면 된다. 소득을 입증할 공식 서류가 필요치 않아서 사실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게 건물주의 설명이다.   3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중위소득 80% 이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되며 다른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결국 저소득층 렌트비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는 셈이다.   한 건물주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39개월 동안 임대 소득을 제한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다른 건물주 역시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대 주택 유지 비용은 더 늘었는데 수입은 팬데믹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회원인 제넬 맥아담스는 “지난해 건축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서 임대 주택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7만7000달러를 썼다”며 “2020년 10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는 한 명의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렌트비 총액이 2만2000달러로 불었는데 아직 한푼도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진성철 기자퇴거유예 건물주 세입자 퇴거 저소득층 렌트비 퇴거 유예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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